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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주식 본압류로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회수 길을 열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실제 입금이 없으니 근로자들의 불안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정해 둔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남은 채권에는 추가로 압류를 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가 13명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금액을 나누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압류할 재산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짚어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까지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금액과 새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특정되어 있고 금액도 구분되어 있다 보니, 법원은 신속하게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압류되어 있던 주식은 본압류로 옮겨졌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은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행의 실효성도 뒷받침되었습니다.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그 재산에서 변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본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그 재산에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본압류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Q.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가진 주식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는지 특정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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