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7,000만 원으로 조정을 마무리한 사건
합의
사건 개요
이혼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청구됐다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으로, 합하면 약 1억 4,761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일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보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다투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위자료 청구를 조정에서 제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 협의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 청구액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고,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조항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넣어 이후 재산 다툼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내용과 부제소합의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구 총액 약 1억 4,761만 원과 견주면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제소합의가 더해져 조정 성립 후 추가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따져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조정이든 판결이든 방향을 정하기 수월합니다.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 내용은 법원에 기록되며, 어떤 조건으로 정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부제소합의란 무엇인가요?
A. 합의한 사항에 대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조정 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조항의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서로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