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사업체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의 공사대금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해 공사대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사업체에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채무를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법 제24조였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달리 말해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로 삼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스스로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해,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면을 제시해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실을 상법 제24조의 요건과 연결했습니다.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의 전제인 제3자의 오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이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체의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결론은 거래 당시의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업체의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먼저 거래가 실제로 누구와 이루어졌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분쟁이 생기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사 의뢰 경위를 보여주는 서면, 대금 지급과 관련해 오간 문서처럼 거래 상대방을 알려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Q.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A. 공사를 실제로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계약서, 지불각서, 대금 관련 문서, 상대방 스스로 한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모두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