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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시송달로 연체차임 전액과 건물 인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10년 가까이 함께한 임차인이 어느 날부터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는다면, 임대인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임대차는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감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을 반복해서 늦게 내다가 결국 지급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차임을 받고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정확한 미지급 차임을 산정하는 일, 그리고 소재 불명인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거쳐 소송을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하나씩 맞춰 보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임차인이 내야 했던 차임과 실제 낸 금액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도 증거로 제출해 임차인 측이 금액을 다툴 여지를 미리 줄였습니다.

이어서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하고 남은 연체 차임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로 풀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 소송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부천 지역의 부동산을 둘러싼 차임·명도 사건이라면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와 입금 내역, 연체가 시작된 시기를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요건을 확인한 뒤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를 알아내려는 노력과 필요한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을 받아 둔 상태에서도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어, 청구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Q. 차임 연체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차임 약정 내용, 통장 입금 내역 등 거래내역이 기본이 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월별로 내야 할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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