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연락두절 임대인에게 전세금 전액 승소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사라졌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연락마저 끊겼고, 주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려 해도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대리를 맡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그 재판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송달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판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런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분명하게 제출했습니다.
청구 방식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작업이 맞물렸습니다.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을 소명해 공시송달 결정을 이끌어낸 것,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로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것,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여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공시송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마지막으로 연락한 기록처럼 계약과 연락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게시하고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요건을 살펴 결정합니다.
Q.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필요한 소명 자료와 절차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이고 왜 함께 구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이를 함께 구하면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집행으로 실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