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임을 밝혀 70억 원대 세금계산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무혐의
사건 개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서류를 건넸을 뿐인데, 어느 날 7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했습니다. 주범은 이 서류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회사를 설립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주범은 이 회사를 통해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주범과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곧 범행을 알고 관여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넸을 뿐이고,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범 쪽 진술을 살폈습니다. 주범은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했고,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주범이 명의도용과 독단적인 범행을 자백한 만큼 공모 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과정에 관여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명의만 빌려 간 것으로 오인되면 중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 분석과 법리 대응을 거쳐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인정받았고,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구실로 인감증명서, 신분증 같은 서류를 요구받은 뒤 뜻밖의 세금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입건된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름만 올라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위를 정리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건넨 시점과 상대방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발급 사실을 알았는지,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명의를 도용당했고 범행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서류를 건넨 경위와 목적, 회사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자의 진술이나 관여 증거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