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 발언 고소, 공연성 부정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험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캡처되어 언급된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에 화가 나서, 가까운 지인에게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1 대화방의 발언이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을 갖추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표현이 아무리 거칠어도 두 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판단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이 공연성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응을 그 한 지점에 모았습니다. 공연성은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1:1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을 따져 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 상대는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밝히고,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실제로 전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는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인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과 대화 상대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카카오톡에 닉네임을 저장해 둔 내역,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등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발언 당시 말이 퍼질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로 말이 퍼졌는지가 결론을 가른 요소였습니다. 1:1 메신저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더라도 이런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메신저 대화 때문에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보통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처분이 결정됩니다.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조사 초기에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대화가 전해진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 캡처나 관련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1:1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와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욕설이 섞인 표현은 모욕죄가 되나요?
A.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표현의 수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대화가 나중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한 사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 대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