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배제된 중개인이 보수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중개를 맡아 매수희망자까지 찾아 두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빼고 직접 계약을 마무리했다면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찾고 중개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매매대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을 제외한 채 매수인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매매계약도 의뢰인 몰래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 성사에 자신의 역할이 컸는데도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했는지,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개행위가 중도에 멈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장 먼저 상대방의 부인에 맞서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이 매수희망자를 소개하고 매각대금을 조율해 온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이렇게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상대방은 다른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거부 의사가 일시적이었고 중개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는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이 만들어 낸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중개계약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빼고 계약했더라도,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위와 중개활동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직접 마무리했더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중개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저를 빼고 직접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했는지, 중개행위가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는지, 최종 계약이 그 중개 성과와 이어져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중개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를 받은 경위와 중개활동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나 메시지처럼 당시에 주고받은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법정 중개수수료율대로 계산한 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개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계약 성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