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모두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낮춘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질문을 안고 소송에 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고 결혼식을 올리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까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다투어진 핵심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갈등을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0,000원에 대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신혼집인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과 비용을 부담했다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비율을 조정할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 375,000,000원과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분할대상 재산 및 비율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설명하며, 분할액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입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45%로 인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탄 책임의 소재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결혼 준비와 생활에 쓴 비용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깊어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문제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부당한 파기에 대해 위자료를,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생활 중 비용 부담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