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9억 원 위약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10년간 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사가 임금도 제때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퇴사하면 위약금 9억 원을 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세워 경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조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 이후 상대방 측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고,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9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지 않고, 퇴사에 이르게 된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연차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측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임을 밝혀,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지급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상대방 측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은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문구와 함께 퇴사에 이른 경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변경 요구 같은 구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서의 근무 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받은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항이 유효한지와 퇴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중도 퇴사 시 항상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조항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지급의무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A. 임금 체불은 퇴사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체불의 기간과 정도,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급여 내역과 관련 대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Q. 위약금 청구 소송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과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