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위약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10년간 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사가 임금도 제때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퇴사하면 위약금 9억 원을 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세워 경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조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 이후 상대방 측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고,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9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지 않고, 퇴사에 이르게 된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연차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측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임을 밝혀,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지급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상대방 측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은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문구와 함께 퇴사에 이른 경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변경 요구 같은 구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서의 근무 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받은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항이 유효한지와 퇴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중도 퇴사 시 항상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조항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지급의무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A. 임금 체불은 퇴사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체불의 기간과 정도,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급여 내역과 관련 대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Q. 위약금 청구 소송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과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