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유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70%, 1억 원을 받아낸 사건
승소

사건 개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화폐도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소송 내내 마주한 가장 큰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분할 비율입니다. 그중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분할액을 가장 크게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혼인 중 함께 쌓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에 보유하던 내역을 제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도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책임 공방에서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부분을 모두 피하지 못하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꼼꼼히 입증하면 전체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쟁점이어서,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전체 결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소송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취득 경위와 변동 과정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맞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소와 반소는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책임 공방과 재산분할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