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주장을 물리치고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등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공제 항목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종료 여부부터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계약서와 통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은 공제 주장을 항목별로 짚는 일이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공제할 관리비가 없으니 그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조차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보증금에서 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공제 대상으로 남은 것은 계약서에 적힌 퇴실청소비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퇴실청소비 10만 원만 뺀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와 통보 내역을 갖춰 두고 공제 주장을 항목별로 따져 본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같은 유형의 민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갱신거절을 알린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퇴실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마다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관리비나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하려는 쪽이 어떤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가 없거나 비용 발생이 불확실하다면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퇴실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공제를 피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