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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철거계약 이행 거절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점포를 비워야 하는데 철거업체가 집기류를 두고 공사를 멈추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공사 도중에 불거졌습니다.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가 누구 몫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철거계약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당초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아우르는 말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논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행 거절 문제를 다뤘습니다. 집기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계약금액 감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담당 변호사는 당초 금액이 줄어든 것이 고가로 나온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앞서 내린 판단도 짚었습니다. 그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분명히 정해 두지 않은 사항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철거공사 계약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문구의 의미와 당시 정황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지급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 문구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문구 자체의 의미를 먼저 보고,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동 같은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견적서, 협의 과정의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A.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 이뤄진 이야기는 일시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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