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부담을 덜어낸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교제하던 사람에게 받은 돈을 헤어진 뒤에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았습니다. 교제가 끝나자 상대방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약 4,176만 원이었고, 송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칫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서 받은 증여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말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여러 차례의 송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였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오간 금전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곧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뜻을 추단할 수 없고, 의사의 합치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한 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관금(임치) 반환도 구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을 보관할 목적으로 맡겼고 승낙도 받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임치가 성립하려면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4,176만 원에 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반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돈이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를 짚고, 대여 합의가 증명되었는지를 법리에 따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이별 후 대여금 반환 소송을 받았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당시 주고받은 대화, 관계의 경과를 정리해 두면 송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은 헤어지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A. 돈을 준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갚아야 하지만 증여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빌려주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송금 내역이 남아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A.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송금 경위, 당사자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대여금이 아니라 보관금이라는 주장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보관금(임치)이 인정되려면 돈을 맡기는 위탁과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