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대표, 8억 9천만 원 납세의무를 벗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지시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입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세금 부담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법인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서류상의 등재와 실제 지배력은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부터 확인했습니다.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갔음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퇴사 후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내용을 증거로 내어, 의뢰인에게 경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진술 증거도 갖추었습니다.
-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확보해,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세무서가 지배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이 한 사업자등록 정정과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업무는 명의자로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일이며,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가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상 등재만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불복 절차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의 진술처럼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등기부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으면 세무서가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 정리를 요청한 연락 기록, 실제 운영자나 관계자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Q. 부과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A. 세금 부과처분에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