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 부담을 줄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쪽이 오히려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고,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놓인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되돌리려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과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문제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이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편 주장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출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쓴 사실을 소명해,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가출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사실관계 입증
- 의뢰인의 관계 회복 노력 소명
- 전세보증금 부담 자료 제출을 통한 기여도 입증
- 생활비 미지급 사실의 분할비율 반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가운데 인정된 금액은 7,964만 원으로, 청구가 약 45% 감액되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원고는 상대방, 피고는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혼인관계 회복 노력 같은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위자료와 분할비율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다툼이 인천·부천 지역에서 제기된다면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냈더라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소장을 받으면 답변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 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는데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소송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결혼 자금의 출처, 생활비 분담 여부, 가사와 양육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가요?
A.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과 기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