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을 조정으로 끝내고 지급 근거를 확보한 사건
조정 성립
사건 개요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이혼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늘 최선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1981년 혼인신고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배우자와 함께했지만,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본소로 이혼을 청구해 왔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사안입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길어질 때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한 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먼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협의에서는 이혼이 성립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급기일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조정조항에 명시해, 합의한 돈이 말뿐인 약속으로 남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길을 막아, 사건을 확정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지급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를 오래 기다리는 부담 없이 확정된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이 실익에 더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정리할 일이 많으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풀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더라도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과 가능한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조정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부제소합의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은 상대방이 지급기일을 넘길 때 추가 부담이 생기게 해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제소합의는 이미 정리한 문제로 다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으로, 분쟁의 재발을 막는 데 쓰입니다. 어떤 조항을 넣을지는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