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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임금 미지급 책임을 면한 사건
항소 기각

사건 개요

계약서에 '도급'이라는 성격이 있다면, 그 계약 상대방이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발주한 쪽도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맡은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검찰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도급계약이므로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판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의뢰인 측에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인지 여부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용역업체 운영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비용은 처음부터 근로자 임금과 무관한 비용이었음을 보여,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를 끊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기일 조항을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기일이 오기 전에는 수수료 지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수료와 촉진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내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약의 도급적 성격은 일부 인정했지만,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화 내역, 계약서의 지급 조건, 실제 지급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가 그 판단에 쓰였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하청 업체의 임금 문제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이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 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원청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한지 다시 살핍니다. 1심에서 다투었던 쟁점과 증거를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의 지급 조건, 당사자 사이의 통화나 문자 내역, 실제 금원 지급 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로 책임의 범위나 귀책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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