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3천만 원 중 2,300만 원만 인정되도록 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에게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것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경험이 없었고, 거액의 청구를 받은 것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구한 3천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변론의 중심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지속된 기간,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별도의 다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행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어든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이어서,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인정할지, 액수만 다툴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먼저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청구라도 사안마다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들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지연손해금은 위자료와 별도로 부담하게 되나요?
A.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이자 형태로 붙는 금액이어서 최종 부담액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는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