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다 집을 나가 연락마저 끊었다면, 혼인을 정리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가출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폭행·가출·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 폭행, 가출, 연락 두절의 경위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재판상 이혼사유라는 점을 법원에 명확하게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에 걸맞은 금액이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송달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해 통상의 송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소송이 길게 멈춰 서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빠짐없이 인용된 전부승소 결과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여도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인천·부천에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소송을 시작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상담과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마다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송달 방식은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소재를 확인하려고 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는 없고,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판결에서 말하는 가집행이란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가집행을 붙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며,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