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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실시공 손해배상, 가압류 전부 인용으로 채권 확보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공사를 맡겼는데 결과물이 엉망이라면,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밝혀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후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준비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부실시공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재산 처분 위험에 대한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의 결정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권을 확보할 실질적인 수단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하나씩 갖춘 점이 신청 전부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압류와 본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하자 부위를 담은 사진,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보전 절차입니다. 다만 받으려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하면 바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이고,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본안에서 권리가 확정된 뒤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Q.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약 내용과 하자,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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