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위조 고소에서 혐의없음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의 해임총회에 쓰인 서면결의서가 위조라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임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것은 위조된 서면결의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둘째, 위조되었다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행사했는지. 셋째, 해임총회를 연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따져 보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는 점
-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위조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 위조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증거가 수사기록에 없어,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라 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관계의 허점과 법리의 문제를 함께 짚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불안한 상황이 입건 전 단계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임총회나 서면결의서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작성 경위와 참석자 비율, 본인 확인 절차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수사 후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토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입건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입건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는지는 어떤 자료로 다투나요?
A.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의 첨부 여부, 총회 참석자 수와 찬성 비율 같은 객관적 자료가 주로 검토됩니다. 또한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증거가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총회를 개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받은 대상이 보호할 만한 업무여야 하고, 위계 등의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조합 운영 규정상 어떤 사항이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