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파탄 후 사기 고소를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불기소
사건 개요
수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관계가 끝난 뒤 사기범이라며 고소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간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이 내세운 피해는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살 의사가 있었지만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애초에 금전을 편취할 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 농자재 구매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
-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고소인 주장과 달리 장기간 동거가 실제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과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를 당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 2018년까지 동거를 이어간 경위와 함께 설명하여, 거주지 이동이 편취 후 도피가 아니라 피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농자재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다루었습니다. 담당 농협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농자재를 구매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확보해, 신청 절차를 고소인이 직접 진행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금전이 오간 경위와 액수에 관한 고소인 진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짚어,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중 오간 여러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거래의 실제 주체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이 지역 관할일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금전이 오간 경위를 보여주는 거래내역, 서명이나 날인이 남은 서류,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가능성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자료가 갖는 의미를 점검받으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 중에 상대에게 생활비를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가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건넸는지가 따져집니다. 이는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어떤 뜻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같은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Q.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금전이 오간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대화 기록, 서명이나 날인이 남은 서류가 기본입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