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업무방해 전부 무죄로 원장이 교직을 지킨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이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서게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한 뒤, 환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얼마 뒤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 자료만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유죄 판결이 가져올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폐기 행위가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위력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의 작성 시점을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목록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인수인계 과정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부임할 때에도, 퇴사할 때에도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됐다는 물품이 원래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회계서류 전부를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별도의 증거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전부 폐기했다면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 주장과 모순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지적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을 다루었습니다.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였고, 이를 정리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머지 물품은 증거가 부족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피해 목록이나 진술이 언제 작성됐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한 일이 직무 권한 안의 업무였음을 보여 줄 문자메시지, 이메일, 문서 등을 일찍 갖춰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물건을 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물건을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어야 하고, 행위가 정당한 업무 권한 밖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작성한 피해 목록은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목록이 언제,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와 다른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작성 시점이 사건과 많이 떨어져 있다면 신빙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문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