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정상은 인정받았으나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선고된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량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항소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볼 대목은 하나였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내놓았습니다. 경제적 형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그 내용이었고, 이를 근거로 양형을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가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이라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변론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변론 전략을 세우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인천·부천에서 건설업 미등록 시공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공사 규모와 등록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의 내용, 전력 유무, 경제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도 1심 단계부터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중이라면 결정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항소심은 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핍니다.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평가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하면 어떤 점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이나요?
A. 공사의 규모와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재판부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Q. 유리한 사정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항소심에 와서야 준비하기보다 수사와 1심 단계부터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반성의 내용, 전력 여부,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변호인과 상담해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