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양수금 청구 전부 승소로 가집행까지 받아 회수의 길을 연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양수받은 채권인데 상대 회사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 회사가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을 넘겨받아 거래 상대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회수해야 했지만, 피고 회사는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는지, 그래서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채권양도는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채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의뢰인에게 넘어왔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채권양도 사실과 그 통지, 대항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고,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금액의 근거를 다졌습니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 내역과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법원이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관련 법리에 따라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청구취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 둔 것입니다. 채권자 지위, 청구금액, 지연손해금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2,956만 원 상당의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까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이율이 그대로 인정된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입니다.

양수금이나 거래대금 미수금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관련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소송의 방향을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양수금, 물품대금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 통지 자료, 거래 내역과 미지급 대금표를 먼저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가 서류로 설명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르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며 방향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양도 통지가 왜 중요한가요?

A.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임을 주장하려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양도계약서와 함께 통지 또는 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A.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과 이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고되면 채권 회수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