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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배우자 명의로 둔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되찾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등기부에는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배우자를 믿었기에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내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상속 및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등기 명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동산 매수자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 재산에 가까운 약 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렀고 부동산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배우자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만 빌려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곧 명의신탁관계라는 논리였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의 태도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자금 부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소를 제기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상으로도 온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실질과 등기가 어긋나 있던 상태가 해소된 것입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해 둔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라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와 상대방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계약서류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어떤 경위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명의신탁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 매매계약 관련 서류, 등기부 등이 기본이 됩니다. 취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쉽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협조적이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쟁점이 줄어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입증 자료는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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