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송치로 일상을 되찾은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헤어진 뒤에 연락하고 집을 찾아간 일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상대방과 헤어진 뒤, 자동차 보험금 문제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를 풀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접촉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입니다.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요건이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과 방문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공포심 여부를 따질 때는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살폈습니다. 스토킹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을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진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같은 다정한 안부가 담겨 있어, 피해 주장과 실제 태도 사이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락이나 접촉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사 초기에 연락과 방문의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금전 문제로 연락한 것이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연락의 목적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었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락의 횟수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사안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