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2,000만원으로 줄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거액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청구 앞에서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청구된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가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신뢰를 잃기보다, 금액 산정의 근거를 다투는 쪽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쓰일 수 있는 사정을 법원이 직접 살필 수 있게 정리해 전달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 대비 약 33%가 줄어든 결과를 받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이 있는지 못지않게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다투면 배상액 조정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과 함께 혼인기간, 관계의 기간과 내용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알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나요?
A.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 부분을 별도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