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조합의 부담을 덜어낸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1억 원을 내라는 소송을 받았다면, 그 돈은 정말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바로 이런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전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니,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업을 이끌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던 의뢰인에게 거액의 추가 청구는 경영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서상 지급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로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약정금을 지급할 사람이 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제3의 업체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 문언을 하나씩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의 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된 약정금 잔액의 지급의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그 지위를 잃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약정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어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설립준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필요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절차가 없었으니 승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 중 증인신문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급의무의 주체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언 해석, 승계 절차, 증인 진술이라는 세 갈래를 서로 맞물리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설립 전후에 맺은 약정서의 당사자와 책임 범위, 그리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총회 의결 같은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약정금, 용역비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약정서에 적힌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의 책임이 지금의 나에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약정서와 오간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맺은 계약은 조합이 책임지나요?
A. 설립 전에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조합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조합이 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A. 지급의무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 업체의 지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항별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 조항만 보지 않고 여러 조항의 관계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담 범위와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도 따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 쓴 비용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