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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력은 학교의 조치가 내려지면 모두 회복된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로, 가해 학생들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지만, 의뢰인과 가족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 부담을 배상받고자 절차에 함께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도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직접 가해 행위를 한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기록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은 손해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에 근거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가해 측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의뢰인과 부모님 각각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일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도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로 분명히 인정됐습니다.

반면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 차원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관계의 입증과 손해의 산정이 결과를 가르는 만큼, 이 부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병원 진료 기록, 폭력이 이루어진 대화나 게시물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를 수 있어, 청구 대상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끝났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학교 차원의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폭력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배상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폭력을 직접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방관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그 학생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손해배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보호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정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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