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잔액 전액을 인정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퇴직했지만, 법정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체불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부만 갚았고,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제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부분 변제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수령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무엇부터 갚은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따라 최종 잔존 채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산의 출발점부터 고정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해,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행정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입금 내역 정리였습니다. 회사가 낸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나누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여러 번 오간 사건에서는 계산 과정 자체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입금 건의 시점과 금액을 빠짐없이 대응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로 산정했습니다. 각 변제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을 먼저 구하고, 변제금이 그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뒤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되는 흐름을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최종 잔존 채무액은 21,373,229원이었고, 소송에서 이 금액을 청구하며 계산 근거와 증빙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21,373,2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집행권원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먼저 받은 돈의 시점과 금액을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할 변제나 대지급금이 섞여 있으면 스스로 잔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충당 순서와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이나 임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는 퇴직 후 지급이 늦어진 임금과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불에 다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돈을 나누어 갚았다면 그 돈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반영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반영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반영되므로, 변제 시점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권고결정은 송달 후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이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