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님 결론으로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피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곧바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인 고등학생도 같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생긴 갈등을 이유로 상대 학생에게 신고를 당했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이 컸고,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학교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갈등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틀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맥락을 세우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살핀 뒤에야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할지 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같은 법 제3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학교생활 중 생기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신고된 갈등의 경위와 전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학교 내 심의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소명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A. 신고만으로 곧바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기재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친구와의 다툼도 모두 학교폭력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면 소명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