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전액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친한 선후배에게 빌려준 돈인데 시간이 흘러 내역이 흐릿해졌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대학 선후배로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갚을 뜻을 보이며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변제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약속을 믿고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자금을 마련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 대여금은 전혀 갚아지지 않았고,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신뢰에는 더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택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여와 일부 변제를 정리해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보여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숫자를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대조해 남은 대여금을 산정했습니다. 각 대여 시점과 금액은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범위를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문제를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갚겠다고 약정한 문서(갑 제3호증)를 확보해 증거로 냈습니다. 이 문서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했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 이어진 거래를 시간순으로 풀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과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로 분쟁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대여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나 문서 등 가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빌려준 돈과 돌려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충분한지, 청구 금액을 어떻게 잡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나 문서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투어질 수 있어, 대여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변제를 약속한 문서가 있으면 기산일을 다투는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은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