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제외되고 보호자 감호로 마무리된 사건
보호자감호위탁
사건 개요
학생인 자녀가 상해, 폭행에 더해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학생 신분이던 의뢰인은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송치한 내용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에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어떤 비행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치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행사실에 적힌 문장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담고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이어 법원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법이 정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요건 하나가 비어 있다는 점을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변호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 비행사실 가운데 강제추행 부분에 주장을 모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보호자감호위탁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맡겨졌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기간의 수강명령만으로 끝나는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소년과 가족에게 무겁게 남기 쉽습니다. 그 부분이 비행사실에서 빠졌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였고,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큰 안도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혐의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일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소년보호사건이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은 송치 이후 비행사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조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사실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투고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감호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감호하게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보호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수강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강제추행 혐의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사건별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