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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기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금을 피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단순한 대금 분쟁과 형사 책임은 어디서 갈리는 것일까요? 의뢰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민사 분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기망을 주장하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해 공사를 진행하게 한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전력이 이번 범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혐의를 정면으로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확인받았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살피는 사정이어서, 이를 명확히 해 두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 증언은 꺼리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차분히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는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금을 주지 못한 일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의사와 사정이 어떠했는지가 따져집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즉 편취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못 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당시 사정과 이후 경위를 종합해 살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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