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에 증거불충분 불송치, 형사 절차에서 벗어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아이가 욕설을 들었다는 말에 속상해 상대방을 만났을 뿐인데, 그 일이 협박 고소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일로 속상해 손짓을 한 것이 전부였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곧 협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입니다. 여기에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고소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해, 의뢰인 측 사실관계가 처음부터 일관되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번복된 점도 짚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설령 손짓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이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필 확인서의 내용, 의뢰인과 참고인 진술의 부합, 고소인 진술의 번복, 해악 고지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차분히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먼저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살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가 나서 손짓이나 삿대질을 했다면 협박이 되나요?
A.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손짓이나 삿대질이 있었더라도 당시 경위, 말과 행동의 내용,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Q. 협박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되짚어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