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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받아 정리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혼인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함께 쌓은 집과 차, 반려동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정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거주 부동산이 있었고, 차량 리스계약과 반려동물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정리할 내용이 여러 갈래라 어느 하나를 놓치면 이후 생활에 부담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상대방과 풀어 가기에는 무거운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 반려동물의 소유관계 같은 혼인 중 재산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 생활 전반과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서 경제적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5,500만 원으로 정리하되, 지급 방식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의뢰인이 집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분할금 지급과 거주 부동산 퇴거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묶었습니다. 관리비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쌓이는 관리비를 누가 책임지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금 지급 시까지의 관리비 채무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조항에 담긴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의 지급 조건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
  • 재산분할금 지급과 부동산 퇴거를 동시이행 관계로 구성
  • 관리비 채무를 재산분할금 지급 시까지 상대방이 단독 부담
  • 차량 리스계약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

이렇게 이행 조건까지 조항으로 남겨, 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차량 리스계약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변경되며, 의뢰인은 반려동물 1마리를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 시기와 이행 조건이 조항에 담겨 있어 경제적 권리도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서는 청구 금액 못지않게 지급 시기, 이행 조건, 동시이행 관계 같은 세부 조항이 권리 확보를 좌우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법원 절차 안에서 조항으로 남기는 방식이어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이행 조건을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과 혼인 중 형성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 절차에서 조서로 남기는 방식이어서,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보다 비교적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기본 대상이며, 부동산, 예금, 차량 관련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형성 경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비율은 기여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급 조건은 왜 따로 정해 두나요?

A. 금액이 정해져도 지급 시기와 이행 순서가 불분명하면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이행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거나 관리비 같은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적절한지는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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