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거래처의 물품대금 전액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보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었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공급한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거래처는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분명히 알기 어려워 의뢰인은 대금을 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만큼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도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가진 거래 자료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이 그 대상이었고, 이를 통해 공급 일자별 품목과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는 점,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미지급 대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청구원인은 상세하고 일관되게 적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용해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으로 공급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도 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처럼 공급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주로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금액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계약 내용과 공급 사실, 대금 액수를 증빙으로 다투게 되므로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물품대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계약서뿐 아니라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주문 내역처럼 실제 공급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소송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