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중 화상 사고, 합의로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를 피한 사건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음식점에서 일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히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가 쟁반을 잘못 놓았고, 음식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손목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평범하게 일하다 벌어진 사고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는지, 상대방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정하되 선고만 미뤄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없던 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느냐, 그보다 가벼운 결말이 가능하느냐가 의뢰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금액을 건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뜻이 법원에 분명히 전달되어야 양형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550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법원에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 자백과 반성 태도, 무겁지 않은 과실이라는 사정을 하나씩 짚어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고, 벌금형보다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합의와 법리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사고를 낸 쪽이라면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피해 회복과 합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 두고 진행 단계에 맞게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처벌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을 없애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로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합의는 재판 선고 전까지 이뤄지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굳어지기도 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내용과 상대방의 뜻은 법원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