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명예훼손,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연락이 끊긴 서운함을 인터넷에 적었을 뿐인데, 그것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글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 약식기소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게시글이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한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전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조해 전했습니다.
사건은 약식기소 단계에서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초범 여부와 수사 협조 태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조력이 이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인천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절차로 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글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어떤 점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적은 글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 게시 경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Q. 게시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와 사과 같은 사후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삭제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