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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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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과 투자금 전액을 인정받아 회수 근거를 마련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단골이라는 믿음으로 외상 거래를 이어 왔는데, 대금은 미뤄지고 맡긴 투자금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며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상대방은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말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은 책임지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둘째,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가. 셋째,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장기간의 거래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이 보낸 약정 관련 문자 등을 소장에 첨부했고,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갑 제1~5호증)로 물품대금 미지급액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 구조는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한편, 이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청구가 빈틈없이 심리되도록 한 설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냈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황에 맞춰 소송을 진행해 자백간주가 성립하도록 했고, 그 결과 신속한 승소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라면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미리 갖춰 두고, 원금보장약정이 불분명할 때를 대비해 청구 구조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외상 대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약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약정금 청구가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기망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망이 인정되는지는 대화 내용, 송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자백간주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자백간주를 기대하기보다 증거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거래내역, 송금 내역, 약속이나 약정이 담긴 문자·메시지처럼 금액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오래 이어진 거래일수록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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