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산분할 1억 원 전액을 인정받고 지급 조건까지 정한 사건

합의

사건 개요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은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이런 걱정을 안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상대방과의 협의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던 주거 공간을 둘러싸고 재산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만큼이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그에 따른 이혼 성립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 등 부수적인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무너진 경위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으로 1억 원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지급 시기와 방법이 불분명하면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선지급금과 분할지급 일정,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 등 부수적인 청구의 정리도 이 논의 속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은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명시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덕분에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금액의 정당성뿐 아니라 실제 이행을 뒷받침할 지급 조건까지 함께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시는 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관할 기준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내역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어떻게 정할지 일찍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모은 재산만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고,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원래의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Q. 분할지급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 등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지급 조건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