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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을 내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붙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협의이혼 절차의 큰 흐름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이름은 협의상 이혼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순서는 신청서 제출, 법원의 이혼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확인서 수령, 이혼신고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는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서류와 기한에서 실제로 막히는 부분을 다룹니다.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취지를 적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남편 것과 아내 것을 각각 1통씩 준비합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 협의가 안 돼 가정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통 냅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울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

협의서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비를 "협의해서 지급"처럼 흐리게 적으면 나중에 받아 낼 근거가 약해집니다. 월 금액, 지급일, 받을 계좌, 언제까지 주는지를 숫자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1항).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습니다. 다만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5항). 신고를 미루면 양육비 집행도 함께 늦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세 가지

  1.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3항).
  2.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역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통지받은 날짜는 바로 일정에 적어 두세요.
  3.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다시 거칩니다.

확인기일에는 판사가 부부를 함께 불러 이혼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협의서 내용이 맞는지를 직접 묻습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이 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그 자리에서 이혼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확인을 받지 못하고 불확인으로 끝납니다. 양육비 액수나 면접교섭 일정처럼 다툼이 남은 부분은 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

이혼신고서에는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붙입니다. 이 등본이 있으면 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내도 되고(같은 규칙 제79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마음이 바뀐 쪽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규칙 제80조).

부천에서 진행할 때

부천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은 인천가정법원입니다.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실제로 출석할 청사와 접수 창구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는 부천의 주소지 구청에서 해도 되고,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내도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써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툼이 남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확인기일 전에 재산 합의서까지 마무리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협의서와 재산 합의서 문구는 신청 전에 맞춰 보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을 잃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이혼 전문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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