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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회생

시흥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은 어떻게 신청하고 면책까지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서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305조).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송달료 외에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같은 법 제303조), 이 금액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재산 조사 범위와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서류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 상태를 적고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법 제302조).

  • 채권자목록: 금융회사뿐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일부러 뺀 채권은 나중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받을 돈까지 적습니다.
  • 수입 및 지출 목록: 가족 수와 실제 생활비를 바탕으로 갚을 여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빚이 생긴 경위를 적은 진술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이 보정 명령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고(같은 법 제391조), 재산을 숨긴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신청을 결심했다면 그때부터 재산 처분과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멈춰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2항).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 절차의 흐름

  1. 파산신청과 서류 보정: 법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의 보정을 명합니다.
  2. 파산선고: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같은 법 제317조).
  3.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함께 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과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를 정합니다(같은 법 제312조).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4. 면책 심문과 이의: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8조, 제562조).
  5. 면책 결정과 확정: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같은 법 제574조). 일부 직업과 자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복권 시점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파산채권으로 새로 압류하지 못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멈춥니다(같은 법 제557조).

개인파산 신청 비용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둘째,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입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관재인 보수 등이 들어가 이 부분이 커지고, 동시폐지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셋째,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구체적인 면제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기간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파산 면책 기간은 동시폐지 사건이면 상대적으로 짧고,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처분해야 하는 사건이면 채권신고와 채권자집회를 거치는 만큼 길어집니다. 관재인 사건은 채권신고 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만 해도 파산선고일부터 최장 4개월 안에서 정해지고, 그 뒤 재산 처분과 면책 심리가 이어집니다. 채권자가 면책 이의를 내면 그 심리 기간이 더해지고,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같은 법 제564조 제4항)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냈거나,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경위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채무는 남고(같은 법 제566조), 보증인의 책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시흥에서 신청할 때

시흥에 주소를 둔 개인의 파산과 면책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채권자가 시흥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됩니다. 소송이나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파산 신청을 서두르고, 받은 법원 서류는 버리지 말고 채권자목록 작성에 그대로 활용하세요.

채무 목록과 최근 소득·재산 자료를 가져오시면 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나은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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