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줄여 달라고 하려면 신청할 때 사유서를 내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계산
검색할 때는 합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법률상 이름은 협의상 이혼이고 가리키는 제도는 같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규칙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대개 신청일과 안내일이 같습니다.
법원은 부부 양쪽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기일을 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한쪽이 안내를 늦게 받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양육할 자녀에는 뱃속의 아이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이혼기간 전체로 보면 신청,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확인서 수령, 이혼신고 순서입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그래서 합의이혼 기간을 잡을 때는 숙려기간 1개월 또는 3개월에 확인기일 일정과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해 생각해야 합니다.
단축·면제가 인정되는 사정
민법이 예로 드는 사유는 폭력입니다.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숙려기간을 같은 집에서 버티기 어렵거나, 이혼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조문이 '등'이라고 적고 있어 폭력이 아닌 사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입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판사가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려기간은 이미 합의한 부부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는 단축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유서와 소명자료
단축이나 면제를 원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낼 때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구하는 사유서를 함께 내고,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폭력이 이유라면 다음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 상해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병원 진료기록
- 112 신고 사실과 경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정폭력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 폭언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의 청구로 가해자에게 주거에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이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단축을 받아들이면 확인기일을 다시 정해 알려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기간대로 진행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정리할 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을 합의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 뒤 다시 다투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제2항). 신청부터 확인까지의 일반 절차는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숙려기간 없이 진행하는 방법
숙려기간은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폭력 때문에 협의이혼 자리에 함께 나가기조차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9조). 양육과 재산 문제를 같은 조서에 함께 담을 수 있다는 점도 협의이혼과 다릅니다.
다만 조정이 늘 빠르지는 않습니다.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가 나오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폭력이 걱정된다면 조정이나 소송 중에도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접근을 막거나 자녀 양육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부천에서 신청할 때
부천에 주소를 둔 부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기준지가 다른 곳이면 그 지역 가정법원에 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실제로 출석할 청사와 확인기일 통지 방법은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사유서에 붙이면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을 구할지, 처음부터 조정으로 갈지는 폭력의 정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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