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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판결 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조항(제196조)이 삭제되어 일반 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공소청 소속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할지를 정합니다(같은 법 제246조).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8조).

경찰 수사 단계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형사소송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억울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 영수증처럼 진술을 받쳐 줄 자료를 골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와 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제8항).

구속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3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가족이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송치와 불송치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했다면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제1항·제3항). 두 기한 모두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이라, 예전 안내만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 벌금형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서면 재판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47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7조),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이며(같은 법 제448조 제1항),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사재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3 제1항).

공판기일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부터 제303조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기일이 늘어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상고 기간도 7일입니다(같은 법 제374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뒤에 집행됩니다(같은 법 제459조).

부천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심을 맡고, 정식재판 청구서도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조사 날짜와 죄명부터 확인해 두세요.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밝히고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형사 전문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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