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뒤에 양육권이나 친권자를 바꾸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와 친권자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친권자도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의 복리이고, 부모 한쪽이 더 키우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흔히 양육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둘은 따로 정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친권자, 다른 사람이 양육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내용에 따라 청구도 달라집니다. 아이와 사는 사람만 바꾸려면 양육자 변경을, 학교나 병원, 통장 개설 같은 일까지 직접 처리하려면 친권자 변경을 함께 청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한 사건으로 묶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가 많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과 서류상 친권자가 다르면 전학이나 여권 발급 때마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해서 불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권 변경만 따로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서류상 친권자가 연락을 끊어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변경이 인정되는 사정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친권자를 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습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양육권 변경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우
- 양육자가 아이를 사실상 다른 부모나 조부모에게 맡겨 두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
-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부모와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
- 양육자의 건강, 경제 사정, 거주 환경이 크게 나빠져 양육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법원은 아이가 이미 익숙해진 생활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를 바꾸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담임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아이와 나눈 메시지, 실제로 아이를 돌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한쪽 부모를 고르라고 압박하거나 할 말을 연습시키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심각하다면 친권자 변경과 별개로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양육권 변경 소송의 절차
양육권 변경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식으로는 소송이 아니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입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과 친권자의 변경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청구는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해서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심리 중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 건강 상태, 현재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청구하는 쪽은 아이를 돌볼 시간과 집, 도와줄 가족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하면 친권이 다른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 그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이 경우의 친권 소송은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
심판으로 양육자가 바뀌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친권자를 바꾸는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나 새 친권자가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확정일부터 1개월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 기록이 고쳐져 학교와 은행 업무를 새 친권자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청구할 때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이 부천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청구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 지역에서는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가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그 기록은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과 변경 뒤의 양육 계획을 함께 보여 줘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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