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형사

김포형사전문변호사, 폭행이나 상해 사건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폭행·상해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액수가 없습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여부를 검사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이 차이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폭행 합의와 상해 합의의 차이

폭행 합의는 처벌불원서가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 폭행 사건은 합의가 빠를수록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상대가 다쳐 진단서를 내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형법 제262조), 진단서가 나왔는지가 협상 구도를 바꿉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라면 두 사람이 각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이때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쪽만 상해 진단서를 냈다면 그쪽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양쪽이 내는 합의금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요소

단순폭행 합의금은 상처가 없거나 가벼워 치료비 비중이 작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하나로 사건이 끝난다는 점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대가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실제 손해가 더 큰 몫을 차지합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실제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 입원이나 통원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동안의 소득
  • 다친 부위와 후유증, 흉터가 남는지 여부
  • 폭행의 경위, 먼저 시비를 건 쪽, 쌍방폭행인지 여부
  • 가해자의 동종 전과와 그에 따른 처벌 위험

가해자 쪽은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받아 실제 손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도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부르면 협상이 깨져 결국 형사공탁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을 빌미로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폭행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일시와 장소,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합의금을 보내는 날 서류를 함께 받고, 원본은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경찰 단계면 담당 수사관, 송치 뒤면 검사, 기소 뒤면 재판부입니다.

민사 포기 문구를 빼고 형사 합의만 했다면 피해자는 나중에 치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구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금액의 성격을 한 줄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부모가 합의서에 함께 서명해 두어야 나중에 합의가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해 단순폭행이라도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금보다 합의 시점이 중요해서, 기소 전에 합의를 마쳐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생깁니다.

김포에서 진행될 때

김포에서 일어난 폭행·상해 사건은 김포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합의가 깨져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는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김포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시도했다면 연락한 날짜와 방법, 상대의 답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이 나왔다면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포 형사 전문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폭행죄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04-6014

형사 다른 글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