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김포형사전문변호사, 폭행이나 상해 사건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폭행·상해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액수가 없습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여부를 검사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이 차이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폭행 합의와 상해 합의의 차이
폭행 합의는 처벌불원서가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 폭행 사건은 합의가 빠를수록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상대가 다쳐 진단서를 내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형법 제262조), 진단서가 나왔는지가 협상 구도를 바꿉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라면 두 사람이 각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이때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쪽만 상해 진단서를 냈다면 그쪽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양쪽이 내는 합의금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요소
단순폭행 합의금은 상처가 없거나 가벼워 치료비 비중이 작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하나로 사건이 끝난다는 점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대가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실제 손해가 더 큰 몫을 차지합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실제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 입원이나 통원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동안의 소득
- 다친 부위와 후유증, 흉터가 남는지 여부
- 폭행의 경위, 먼저 시비를 건 쪽, 쌍방폭행인지 여부
- 가해자의 동종 전과와 그에 따른 처벌 위험
가해자 쪽은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받아 실제 손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도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부르면 협상이 깨져 결국 형사공탁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을 빌미로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폭행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일시와 장소,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합의금을 보내는 날 서류를 함께 받고, 원본은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경찰 단계면 담당 수사관, 송치 뒤면 검사, 기소 뒤면 재판부입니다.
민사 포기 문구를 빼고 형사 합의만 했다면 피해자는 나중에 치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구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금액의 성격을 한 줄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부모가 합의서에 함께 서명해 두어야 나중에 합의가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해 단순폭행이라도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금보다 합의 시점이 중요해서, 기소 전에 합의를 마쳐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생깁니다.
김포에서 진행될 때
김포에서 일어난 폭행·상해 사건은 김포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합의가 깨져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는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김포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시도했다면 연락한 날짜와 방법, 상대의 답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이 나왔다면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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