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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교통사고

시흥교통사고변호사, 부딪치지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졌다면 사고 책임과 뺑소니가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차가 사람에게 닿지 않았어도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할 뿐 접촉을 요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피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 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나면 도주차량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비접촉 교통사고가 성립하는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따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운전과 상대가 넘어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거나,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가 상대가 피하다 넘어졌다면 접촉이 없어도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신호와 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달리던 중 상대가 혼자 균형을 잃었다면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주변 상가나 버스의 영상도 보존 기간이 짧으니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과 처벌 특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같은 12개 유형의 사고, 그리고 도주한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비접촉 사고라도 이 예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접촉 뺑소니가 되는 경우

도주차량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비접촉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했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사이드미러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는지, 경적이나 비명이 들렸는지, 차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출발했는지 같은 사정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어 구호가 필요 없는 상황이 분명했다면 도주차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운전자가 혼자 판단하고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넘어진 것을 봤다면 차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현장에서 해야 할 일

  1. 즉시 정차하고 넘어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119에 연락합니다.
  2.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줍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3. 사람이 다쳤다면 현장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를 신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4.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상대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해도 연락처는 꼭 남기고 그 대화를 녹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통증이 생겼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배상과 과실비율

민사에서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고,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 쪽이라면 사고 직후 차량 번호와 차종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가 그대로 떠나 끝내 보유자를 찾지 못하면 정부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넘어진 직후에는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시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시흥경찰서가 조사합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재판을 맡고,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사고 직후 접수하지 않으면 사고 경위를 다시 맞춰 보기 어려워지므로, 출석 전에 영상과 현장 사진부터 정리해 두세요.

영상만으로 인과관계와 사고 인식 여부가 갈리는 사건이 많아, 조사 전에 영상을 함께 보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시흥 교통사고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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